3년이상 거주하다가 집을 팔게되었는데 비과세가 되지 않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보유하신 주택이 있다고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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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귀하의 경우는 비과세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무부서에서 처리중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5년(2009.02.03까지 양도분은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으로 합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해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530-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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