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충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고객님과 기 통화한 대로 예금 잔액에 대하여 추심 후에 압류해제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체납액에 다하여 체납담당자와 상의하셔서 분납하실 수 있으며 성실히 분납약속을 이행하실 경우 체납처분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단 , 분납시에도 납은 체납분에 대한 가산금은 부과됩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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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