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월 경에 부산 **동에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당시 미분양이라서 분양가인 2억7천만원에서 6천만원 싸게 분양을 받아 2억 1천만원 정도에 분양받았습니다.
이후 2010. 11월경에 입주를 하였고 현재 1년3개월 정도 거주를 하였습니다.
입주할 당시 **구청에 가서 취득세를 낼 때 미분양 주택 분양에 따른 조세특별법 93조의 3 양도소득세 특별혜택 이라는 관인을 분양계약서에 받았습니다.
이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맞는건가요? 그리고 2012년 2월 현재 집을 팔려고 하는데 만일 3억2천 만원 정도에 팔경우(실 구매금액보다 1억 1천만원 정도 오른 가격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되는가요 ?
제가 인터넷 지식 등에 알아보니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5년 이내에 다시 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가요(또 어떤 경우는 실거주 기간이 2년 미만이라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하는 것도 있던데요)
만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면 오른 금액(1억 1천만원)에 대해서 부과되는지 몇 프로나 부과되는지, 그리고 최종 매매 양도일 이후 얼마이내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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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2.12(비거주자는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는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하여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이하 세부 요건 등 법조문 참조)   - 민원내용과 같이 2009.11월경에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고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된 분양계약서(구청에서 발급한 도장 찍힘)가 있으므로 미분양주택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5년내 양도시) - 실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상기 요건(조특법제98의3) 충족시 감면 대상입니다.   - 상기 요건 미충족시 과세대상인 경우(2009.11월 취득, 2012.2월 양도 가정) 양도차익 1억1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2,725천원입니다 {(110,000,000-2,500,000)*35% - 14,900,000(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예)2012.2월 양도 가정시 2012.4월말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보 - 국세법령정보 - 법령 - 조세법령을 이용하셔서 상기 관련 법(조특법 제98조의3)을 다시한번 확인하시어 요건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상세정보 메뉴를 이용하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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