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일과 양수일은 계약일, 잔급지급일, 등기완료되는 날짜 중에서 어느 날짜를 기입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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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재산세과 OOO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문의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하신 이후에 등기접수를 하신경우 잔금지급일이 양도일 또는 양수일이 되는 것이며, 잔금지급일보다 등기접수가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 또는 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OO세무서 재산세과 OOO조사관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송파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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