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부터 A아파트을 소유하다가, 작년8월에 B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10월에 아파트C를 매수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10월초에 양도하였습니다. A아파트 양도일과 C아파트 양수일은 일주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미리 아파트를 수리하고 이사하려고 C아파트를 먼저 양수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A아파트 양도 당시 다주택자(3주택)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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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1세대 3주택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없으므로 1세대 3주택자에 해당됩니다.

다만, 분양받은 아파트가 양도시점에 분양권 상태였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6(국세청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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