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원천징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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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 및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하여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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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참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노사협력 및 일자리 창출(job-sharing)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급여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1.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가 일부를 반납하는 때 :

   당초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2.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반납 후 금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자가 일부를 반납시 :

  실수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

 

 

그밖에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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