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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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농촌에 거주하면서 약 10년 정도 농사를 하시다가 2011년 4월 경에 양도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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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농지소재지가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또는 3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가 감면되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소재지(재촌)요건

-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 연접한 시, 군, 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2008. 2. 22 신설)

 

* 자경요건

-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2006. 2. 9. 개정)

- 동일세대원이 8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면되었으나 개정 후는 대리 경작으로 보아 감면되지 않음.

 

* 감면대상 농지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10. 12. 31.까지 양도한 경우에 적용)

 

* 감면 배제 농지

-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군 제외) 또는 시지역(도, 농 복합형태와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는 농지 중 주거, 상업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 (☎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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