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도 ○○시 ○○읍 ○○리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고있습니다.
헌데 농지소재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는데,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니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아버지가 농사지으신 농지인데 감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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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양도일 현재 광역시의 군과 도농복합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한 농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대상 소득은 소재지에 관계없이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합니다.(단,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는 전체기간 소득에 대해 감면)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➀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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