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랜기간 소유하던 집을 한 채 팔았습니다.
문제는 그집을 소유하던 중 시청의 허가를 득하여 일부를 증축하였는데 그 당시의 증빙을 보관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시청의 허가를 받아 증축하였으며 공부상에도 표시되어 있는데 증빙이 없어서 공제를 받을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다른 구제 방법이 있을까 하여 문의 드리니 시원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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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양도자 양수자간의

실제로 거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증축한 부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경비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당시에 증축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하다면 대금 지급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셨다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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