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월에 직장을 옮겼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데 현 직장에서 옮기기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전 직장에 확인결과,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발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어디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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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회사에서만 발급 가능한 서식이므로 다른 곳에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는 연말정산을 끝내고 귀속년도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세무서에서도  근로자 개개인의 소득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전 근무처가 당해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일단 현재 근무하는 회사의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한 후, 
3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 귀하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하시어  근로를 제공한 년도의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주소지 관할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를 통해 합산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rk)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의2(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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