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연도중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는
  
현재 근무지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등입니다. 
  
소득공제증명서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38조(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