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건물세등등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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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 ○○○ ○○○번지 ○○○을 운영하는 ○○○라고 합니다.
토지와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게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여러가지 세금들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게 지을때 대출받은 이자를 갚기도 너무 힘들어 그야말로 겨우겨우 장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가게앞의 도로세까지 내라고 하니 힘든가게 사정에 세금만 ○○원이 넘어갑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꼭내야하는건알지만 내고 싶어도 하루벌어 하루사는 사정에......
몇달이 걸리더라도 꼭 낼테니 조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가게가 덩어리가 커서 쉽게 매매도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야말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요
저의 가게를 힘든 사정으로 인하여 내지 못한 세금등을 양해드리면서
몇달이라도 더 기다려주시고 혹시나 세금을 줄일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줄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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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우리 서에 제출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바

 - 귀하의 국세 체납액은 없습니다.

 - 토지세,건물세 등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ㅊ인 시, 군, 구에서 관할하는 세금으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가정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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