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처리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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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유자생활시설인데 실내에 첨부파일처럼 나무로 덮힌 실내계단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염처리해야 한다면 1번,2번,3번 모두다 방염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2번만 방염처리해야하는지(실내계단에 바닥면은 방염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방염업체가 있어서)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답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빨리 답변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구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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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방염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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