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수수료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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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2B에 접속하면 ‘물품’에 ‘견적요청’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게 되면 수요기관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지?
2. 또한 이 메뉴(견적요청)를 이용하여 선정한 업체와 ‘계약체결(구매계약서작성)’메뉴를 통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수요기관에 부과되는 수수료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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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이용수수료는 공공기관이 나라장터의 입찰공고 메뉴를 이용하여 자체 집행한 모든 전자입찰 또는 가격협의(수의시담)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단순한 견적요청 메뉴를 이용하여 견적을 받아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용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동 부과지침은 나라장터에 접속하시어 화면 중간부분의 나라장터 서비스의 법령정보→고시에서 “이용수수료”로 검색하시면 “나라장터이용수수료부과지침(141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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