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지 않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년도 12월31일 주민등록표상에 의거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근거로  소득공제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서 **세과 ***조사관(***-***-****) 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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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