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신고를 인터넷으로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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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OO세무서 납세자보호실 OOO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OO세무서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홈페이지별 상세위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국세청홈페이지 첫화면 상단오른쪽 전자민원-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2. 현금영수증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하단 현금거래신고 발급거부

3. OO세무서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하단 탈세신고센터-현금영수증발급거부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업서이 126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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