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서울시 마포구에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강원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서울시 마포구에 영업하던 사업장은 지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세무서와 춘천 세무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여러차례 확인을 하였을 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1) 신규로 지점이 생기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 7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뉘는 가운데, 1번과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및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항 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게 해당되므로…. 주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이 생기는 순간 신규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규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필요 없이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3항 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10일 또는 6월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점의 수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3/5, 3/9정정)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13일 확인하니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뒷장 종된사업장 명세로 한장이 붙어 있기에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다가 『교부사유에 2012.07.01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됨』 란 문구가 있어서 이상한 마음에 춘천세무서와 세미래콜센터126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중에 다음과 같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제5조제2항 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전혀 사업장이 없다가 본점과 지점 즉, 신규로 2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말함

혼자만의 법 및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면, 제 부주의 및 업무과실로 여기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계시는 세무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빈번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몰랐다라고 하시면…. 민간기업도 아니고 관청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춘천세무서의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실 때에 충분한 숙지를 해주셔도 민원인의 실수가 있을 판인데…. 민원실에서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주시지도 않았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특별한 주지도 안 해 주시기에 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공무원의 실수인지 업무미숙으로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가 교부사유 한줄에 이상한 생각을 안 가지게 되었으면, 저는 이대로 본점 및 지점의 세금 거래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영업을 영위하게 되면, 지점에서 거래되는 6월까지의 세금계산서는 불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본점은 연구개발업, 지점은 무역 및 도매로 차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점은 본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점의 주소로 식약청 및 관세청 등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당장 다음주에 통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의 조사관님한테 떼를 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등록과 등기 및 정관 등도 이미 다 바뀌었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문제가 생기니 당황스럽습니다.
제 사업장도 아니고, 저는 직원일 뿐인데 제가 사업장을 없어지게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처리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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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국세행정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께서 2012.3.14.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본점만(또는 사업장이 1개만) 있는 사업자가 지점(또는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바로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 여부는 본점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를 적용받으면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즉, 종된 사업장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예정신고 ,확정신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 수정신고 등 포함 ○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일화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교부, 다만 세금계산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 ○ 재화의 공급의제규정의 적용배제 -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합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 하는 때 ·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종된 사업장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 제출, 세금계산서 교부 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상호 기재 등에 필요함으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이외의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에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서 신고· 납부하여야 함.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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