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서울시 마포구에 사업장을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3월에 강원도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서울시 마포구에 영업하던 사업장은 지점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구 세무서와 춘천 세무서 및 기타의 방법으로 여러차례 확인을 하였을 때,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에 대한 내용이 다르게
1) 신규로 지점이 생기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다.
2)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 7월 1일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두 가지로 나뉘는 가운데, 1번과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및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2항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가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에게 해당되므로…. 주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지점이 생기는 순간 신규 적용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 그렇기에 이러한 신규 해당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을 필요 없이 사업자 단위로 등록할 수 있다.)
3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1월1일 또는 7월1일부터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과세기간부터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12월10일 또는 6월10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등록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지점의 수입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3/5, 3/9정정)에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서 13일 확인하니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에 뒷장 종된사업장 명세로 한장이 붙어 있기에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다가 『교부사유에 2012.07.01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됨』 란 문구가 있어서 이상한 마음에 춘천세무서와 세미래콜센터126에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확인중에 다음과 같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 제5조제2항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 전혀 사업장이 없다가 본점과 지점 즉, 신규로 2이상의 사업장을 개설하는 사업자를 말함
혼자만의 법 및 시행령을 잘못 해석한 것이었다면, 제 부주의 및 업무과실로 여기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 계시는 세무공무원분들을 통해서 재차 확인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빈번한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몰랐다라고 하시면…. 민간기업도 아니고 관청을 믿고 업무를 처리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춘천세무서의 민원실에서 업무를 하실 때에 충분한 숙지를 해주셔도 민원인의 실수가 있을 판인데…. 민원실에서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해 주시지도 않았고, 사업자등록번호에 대해서 특별한 주지도 안 해 주시기에 다른 문제없이 처리가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무공무원의 실수인지 업무미숙으로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제가 교부사유 한줄에 이상한 생각을 안 가지게 되었으면, 저는 이대로 본점 및 지점의 세금 거래를 계속 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영업을 영위하게 되면, 지점에서 거래되는 6월까지의 세금계산서는 불법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은 간단하게 말하면 본점은 연구개발업, 지점은 무역 및 도매로 차이를 가집니다. 따라서, 지점은 본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점의 주소로 식약청 및 관세청 등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영업신고를 한 사업장으로 당장 다음주에 통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의 조사관님한테 떼를 쓴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사업자등록과 등기 및 정관 등도 이미 다 바뀌었는데…. 전혀 예상도 못한 문제가 생기니 당황스럽습니다.
제 사업장도 아니고, 저는 직원일 뿐인데 제가 사업장을 없어지게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처리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