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에 의하면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되어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위 규정에의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기간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받는걸로 판단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레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10-7214)
    |   
  
          
  
  
|       관련법령 :   |   
  
    
       
| 소득세법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