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발코니 샤시
  
② 방 등 확장공사비
  
③ 난방시설 교체비
  
④ 토지조성비
  
⑤ 산림복구설계비
  
  
  
* 양도자가 지출한 비용 중에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할 수 없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벽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② 싱크대 또는 장판 교체비용
  
③ 외벽 도색작업
  
④ 문짝이나 조명교체비용
  
⑤ 보일러 수리비용
  
⑥ 옥상 방수 공사비
  
⑦ 하수도관 교체비
  
⑧ 오수정화조설비 교체비
  
⑨ 타일 및 변기공사비
  
⑩ 파손된 유리 또는 기와의 대체
  
⑪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복구 도장 및 유리의 삽입
  
 
  
* 질의하신 고객님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