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기한후 신고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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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12.5.1~2012.5.31일로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해야 수급 요건 심사 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은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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