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당첨되어 대출을 받아 입주권에 돈을 부어 넣어 손해를 보고 올해 입주권을 팔았는데
이것을 재산으로 보아 1억이 넘는다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지 않는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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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의 요건중 재산에 관한 사항은

기준일이 신청년도의 전년도 6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기준액은 토지, 건물, 예금 등 기타재산을 통틀어 1억미만입니다

아파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재산에 해당되므로 전년도 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총액으로 계산하게 되며 불입액의 출처나 양도시 이익의 손해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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