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자를 가진 취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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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가구제조업을 창업하였습니다. 제품견본의 미숙함으로 현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2주전 취업을 하였습니다. 질문은 1. 사업등록을 가진채로 타사 취업의 가능성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2. 직장에서의 급여로 제품견본및 사업장의 유지를 일부 도모 할 생각인데, 장부기재의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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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3.03.27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등록을 유지한 채 타사 취업가능여부
      -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취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에 의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이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실적이 없어도 신고이행해야함)

   2. 장부기재의 방법과 주의사항
      - 기장의무자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가 있습니다.
         귀하의 업종이 제조업이기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50백만원 미만 36백만원 이상일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로 장부를 기재해야하고 150백만원 이상일 경우엔 복식부기 의무자로 장부를 기재해야 합니다.
      - 주의사항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만이 수입금액이 확정되기에 다시한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무 이행 당부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선진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063-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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