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고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50주를 조카(당시8세)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1. 명의 이전 당시 주식시세로 세금이 책정되는지... 아니면 증여세 신고 당시 시세로 책정되는지
요?
2. 부모인 제가 대신 증여세를 내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신고기간이 지났기때문에 추가 세금은 어느정도 책정이 되나요?
4. 혹시 기타친족간 세금 공제금액이 500만원인데 그 신고기간이 지났기때문에 공제금액 500만원
책정은 하지 않나요?
5. 이번에 증여세를 내면 추후에는 증여세나 다른 세금은 더이상 내지 않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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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타 친족간 증여에 대한 기한후신고시 증여재산가액 측정, 증여세의 대납,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증여공제 등의 문의 입니다.
 
- 증여재산가액의 측정시기
증여재산평가의 기준일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주식의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주식의 인도일이나,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시 명부 등의 명의 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봅니다. 상장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상증법 제60조 1항)
- 직계존속의 증여세 대납
증여세의 대납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되므로 신고대상입니다.
- 기한후신고에 대한 가산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본세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의 3/10000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일수
- 기타친족간 증여공제
증여재산공제는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해당 재산 증여세 신고 후 추가 납부세액
증여세의 신고시 추가로 납부하는 타 세목은 없으나, 추후 재차증여 발생시 10년간 합산적용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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