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도 않은 급여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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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하신 근로소득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가 허위로 작성 제출된 경우 우리서에 설치된 지급명세서 미(허위)제출신고센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내방하시어 지급명세서 허위제출 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실제 근무기간, 총수령금액 등을 입증할 증빙)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진행과정은 고객님께서 작성하신 근로사실부인확인서를 자료통보하여 해당업체의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담당자가 근로사실 여부 및 지급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여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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