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문의하였더니 제가 2009년 ○○에서 근로한 소득이 받은 것 보다 많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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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가 근무하신 ○○에서 우리세무서에 귀하의 2009년 귀속 근로지급조서를 전산과 수동으로 이중 제출하여 근로소득이 두배로 조회된 바, 수동제출분에 대해 전산 삭제 처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세무서 소득세과 소득세계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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