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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완전포장된 경우에는 이를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영업자 또는 종업원은 건강진단 대상자가 아닙니다.

◇ 건강진단 대상자

☞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영업을 개시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또한, 식품 등의 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람 등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음식점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으면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강진단 횟수

☞ 식품 등의 조리 등에 종사하는 사람(영업자 및 종업원)은 연 1회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피부질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방의 여자종업원은 6개월에 1회 매독검사, HIV검사, 그 밖의 성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흥주점의 여자 유흥접객원은 3개월에 1회 매독검사, 6개월에 1회 HIV검사, 1개월에 1회 그 밖의 성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질병 인정 시 영업종사 제한

☞ 음식점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등의 영업에 종사시킬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0조, 제75조제1항제1호, 제101조제2항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1, 별표 2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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