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떤경우에 발생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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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소득세법 제137조에 의하여 매월 근로소득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징수된 세액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특별공제 및 그밖의 소득공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정산하는 것으로 소득공제금액에 따라 이미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거나 추가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홈페이지

(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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