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자 병원비와 약제비 대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촉탁의에게 일괄적으로 처방을 받거나, 의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호자가 매번 동행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의료비를 결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보호자가 결제해야 한다면 치료의 시기를 놓쳐 상태를 크게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 1. 이런 경우, 직원 또는 시설에서 병원비/약제비를 대납하고 대납한 비용을 보호자에게 받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적절한 대납비용 수납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납시 허용되는 결제 방식(반드시 시설 카드만 되는 것인지, 직원 개인 카드나 현금도 가능한지), 적절한 수납방식(비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입소비용에 통합하여 수납가능한지, 아니면 요양원 통장수납은 허용되지만 입소비용과 무관하게 분리해야 하는지)
(이 경우 비급여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이 아닌 보관의 개념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도 부탁드립니다)

문의 2. 만일 대납하고 나중에 시설 통장 등으로 보호자에게 수납받는 것이 잘못된 행위라면, 허용가능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안의 예: 사전에 보호자들에게 용돈 형태로 시설에 돈을 예치하도록 하거나, 요양원에서 보호자에게 촉탁의와 약국에 결제하고 약을 찾아와야 한다고 알려주거나, 의원에 갈 필요가 있다고 통보하고 근거를 남길 경우,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는 전적으로 보호자 책임임을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해주시는 것 등)

만일 대납을 해서는 안되고 대납한 돈을 이후 수납해서는 안된다면 요양시설에서 어르신 건강을 적절히 관리할 대안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보호자가 적시에 약을 가져오지 않거나, 특히 병원 내원에 동행하지 않으시면서, 저희가 대납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병원에 모시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호자 분들이 악의를 가지고 거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양원 입소자의 보호자분들 대다수는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이 부모님께서 미열(37~38도)이 있으시다거나, 소변볼 때 따끔거리거나, 발가락 발톱이 살을 파고들었다는 정도의 이유로 조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응급실로 후송되셔서 위독하다는 정도가 아닌 이상에 조퇴하고 동행하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경우는 없어보입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입소자 병원비 대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해당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일상생활지원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입소자에대 한 상시 건강관리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병원을 방문하여야 할 경우 

신속한 병원이송 후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보호자의 동행이 어려울 경우는 부득이 시설에서 대납하고 추후 보호자등으로 부터 병원

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동 비용은 시술 수입이 아니므로 시설 통장입금 및 시설회계사 

수입처리는 할 수 없을 것이며, 보관(별도 통장 입금은 가능)등의 개념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