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를 초청하면서 100만원에 3회로 계약하였지만, 실제로는 2회만 진행해서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의 2/3인 666,666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강사료 : 666,666원  
필요경비 : 533332.8원 (강사료의 80%)  
기타소득세 : 26666.64원 (필요경비의 20%)  
지방세 : 2666.664원 (기타소득세의 10%)  
실지급액 : 637332.696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소득세 계산시 발생하는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버리는지 반올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