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사를 초청하면서 100만원에 3회로 계약하였지만, 실제로는 2회만 진행해서 원래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의 2/3인 666,666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면,

강사료 : 666,666원
필요경비 : 533332.8원 (강사료의 80%)
기타소득세 : 26666.64원 (필요경비의 20%)
지방세 : 2666.664원 (기타소득세의 10%)
실지급액 : 637332.696원

이렇게 되는데, 이때 소득세 계산시 발생하는 소수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버리는지 반올림하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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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 계산시 발생하는 원단위는 절사하시면 됩니다.


강사료 : 666,660원

필요경비 : 533320원 (강사료의 80%)

기타소득세 : 26660원 (필요경비의 20%)

지방세 : 2660원 (기타소득세의 10%)

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및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소득세과 (☎ 0316954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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