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제가 개별화물을 하고 있는데요,,, 월급도 적고 해서 주말에 시간이 나서 아르바이트을 하려구 합니다,,,주차 알바 일입니다.
시급으로 받아서 한달에 한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소득도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할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또하나 시급으로 받을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라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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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되며, 상시근로가 아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일용근로소득공제(1일 10만원) 후 일용근로소득금액에 6%의 세율을 적용 후 세액공제 55%를 한 결정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4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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