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양도소득세 여부

사회,문화
0 투표
2006년 5월10일 다가구 주택을구입하여 2008.3.24 다세대주택 5채로 바꾸어,
2008.10.30일 2채를 처분하고 2009,2.23일 1채를 처분, 2009.5.20일 1채처분
4채를 처분한후 현재 1채는 남아있습니다.

질문1) 2008년 처분한 2채는 양도소득, 사업소득여부
질문2) 2009년 처분한 2채는 양도소득, 사업소득여부
질문3) 현재 남아있는 1채는 양도소득신고를 해야하는지, 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지여부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질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관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
 - 사업소득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으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며, 이 때의 사업성의 판단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와 빈도, 계속 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 소득세법 통칙 64-122...1에서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6개월)내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구분)

- 양도소득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계속성, 반복성 없이 단지 보유하고 있다가 소유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하였을때 발생하는 소득으로 거주 또는 수익용에 직접 사용하였거나 특정 거래 상대방에게 소수의 거래로 일시적, 비반복적인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의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관한 목적과 경위, 빈도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한 경우로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 비반복적 양도가 된 것으로 사업목적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2008년과 2009년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현재 남은 1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467-1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