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소득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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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소득세 감면혜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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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소득세 감면혜택 적용범위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한 및 청년 취업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1.12.31일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신설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조세특례재한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15~29세를 적용대상으로하여 현역,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현역장교,준사관,부사관 등의 군복무기간을 가산하여 최고 35세까지 대상연령 확대하여 계산함.

다만,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7항에 의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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