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등을 유상양도한 사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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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등을 유상양도한 경우란 어떤 것이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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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등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례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권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

- 주권 등을 채무변제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 주권 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임금, 퇴직금 등을 현금 대신에 주권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상속세를 주권 등으로 국가에 물납하는 경우

- 주권 등을 교환하는 경우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제1조 (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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