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세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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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행중인 종합소득세는 작년기준으로 되어있는데요.
기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가요?
또 1년이 지난 그전에 건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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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귀하께서 지급받으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총지급받은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 20%가 3,000,000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이 되고,

3,000,000원 미만의 경우에는 신고여부를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000,000원 미만으로 신고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으며, 신고시 기 원천징수된 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고대상인 2013년 소득분은 5월부터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며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6월말 경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신고가 불가능하므로, 지급처에서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1부 발급받은 후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 후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식 - 1번 신고서 선택하여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세무서로 제출하여 주셔도 되고,

작성이 어려우시면 신분증을 지참하신후 시간이 되실 때 ***세무서에 소득세과로 방문하시면 기한후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세무서 소득세과(000-000-0000)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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