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계약에 대한 질의 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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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을 대부할 경우 대부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장기간 계약 최소 3년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 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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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대부기간)을 보면 일반재산의 대부의 경우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에는 5년 이내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일반재산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교육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및 계약조건에 명시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년생 작물을 심는 경우 등도 있어 1년 단위로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의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에 의거 대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폐교재산이 아닌 토지의 경우는 장기간 계약을 하고 있지 않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다른 대부희망자가 없고, 대부기간을 연장받으려고 할 경우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부계약의 갱신 또는 대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이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 031-639-5672)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대부기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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