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후문에서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경영인 입니다.

이번 경기 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안전지킴이가 있는 학교 정문을 제외하고 오후엔 다른 교문은 폐쇄하라고 내려왓다는데 30년 넘게 후문쪽에서 사업(문구점)을 운영해온 저로서는 이제 다른 직업을 알아보라는 얘긴가요?
준비물이 줄어든 지금 아침 영업으로만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없이 일처리를 하시는건 아닌가 모르겟네요.사실상 자영업자들을 몰락시키는건

정부나 그 산하기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하루빨리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학교 후문을 개방 요청 공문 지시 바랍니다.

이건 한 사람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학교측에도 얘기해봤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 자기들도 어쩔수 없다더군요.

이에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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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께서 제기한 **초등학교 후문 개방 요청건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고 있는 학교폭력, 성폭행, 자살사건 등 여러 형태의 사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이며 배움터 지킴이 운영 및 안전강화 학교 운영에 따른 조치입니다. 또한 2012.05.16.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문개방으로 인한 학교폭력과 성폭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민원건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초의 학교폭력예방(성폭력 포함)과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 031-839-0140)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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