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테니스장은 도시공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나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되므로 공원조성계획입안권자인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 하시기 바라며
 나. 중장비 주차장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주기장으로 공원시설이 아니고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안에서 점용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므로 중장비 주차장으로 활용은 불가합니다. 
관리58070-173,2000.1.28)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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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