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축대상건물을 매입한 경우, 이를 헐고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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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 소유 및 거주 사실 등의 사실관계에 의거한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이축대상건축물을 매입하였다 하여 그 이축권까지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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