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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축(기존주택을 매입한 경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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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축대상건물을 매입한 경우, 이를 헐고 주택신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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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이축권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건축물 소유 및 거주 사실 등의 사실관계에 의거한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으로서, 그 이축대상건축물을 매입하였다 하여 그 이축권까지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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