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신청횟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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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유소를 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매도하고, 다른 개발제한구역내에 또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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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 및 취지에는 배치되나, 「개특법시행령」별표1 제5호파목에 의거한 자격요건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해당 지자체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상의 위치에 부합되는 이상 그 허가신청은 가능할 것으로서,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4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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