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규칙 제4조의 규정이 금번 개정시 주유소간 거리산정시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는 도로거리만 합산하도록 개정되었는 바 행정소송결과 개정전 규정에 의거 주유소간 거리신정은 일반지역까지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개정규칙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개정규칙과 판결사항 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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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유소간 거리산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간의 간격산정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2005. 8.10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질의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동안의 판례에 의하면『주유소 허가신청 이후 처분전 법령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소송결과 판결내용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간 간격을 산정하도록 하는『주유소신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2005두7266, 2005. 8.19)』하였고, 동 법령이 판결결과와 상반되게 개정(2005.8.10)되었을 경우 새로운 허가신청은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귀 허가관청에서 당초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었거나 허가 신청인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의해 허가처분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동 사안에 대하여는 귀 청에서 허가신청경위, 불허가 처분 사유, 허가처리 행정절차 흠결 유무, 신청인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판례 : 대법원 97누13818 2000. 3.10. 선고, 대법원 1998. 3. 27.선고 96누1977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등. 끝.
(도시환경팀)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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