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주유소간 거리산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유소간의 간격산정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하도록 동 규칙을 개정(2005. 8.10 일부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 위 질의와 관련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동안의 판례에 의하면『주유소 허가신청 이후 처분전 법령이 변경된 경우 종전 규정에 의한 소송결과 판결내용이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지역을 포함하여 주유소간 간격을 산정하도록 하는『주유소신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대법원 2005두7266, 2005. 8.19)』하였고, 동 법령이 판결결과와 상반되게 개정(2005.8.10)되었을 경우 새로운 허가신청은 개정된 법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귀 허가관청에서 당초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처리를 늦추었거나 허가 신청인의 신뢰보호의 필요가 공익상의 요구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종전 법령에 의해 허가처분하여야 할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동 사안에 대하여는 귀 청에서 허가신청경위, 불허가 처분 사유, 허가처리 행정절차 흠결 유무, 신청인의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참고판례 : 대법원 97누13818 2000. 3.10. 선고, 대법원 1998. 3. 27.선고 96누19772,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등.  끝. 
(도시환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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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 (허가신청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