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이 인하되어 무척 반갑기도 했지만 미리 낸 등록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복학은 내년 3월에 할 예정입니다. 학교에 전화해 보았으나 휴학한 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에 대한 지침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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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3. 2. [대학장학과]

○ 등록금을 선납하고 복학한 학생의 등록금이 인하된 경우 인하 차액만큼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는 별도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학교에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하는 제도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므로, 등록금의 인하 또는 인상 차액에 대해서도 당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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