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등록금을 선납부한 휴학생입니다. 2012년 1학기에 복학하였는데 선납부한 등록금에 비해 올해 등록금이 인하되었습니다.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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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 등록금 차약 환불에 대해 의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복학생 등록금 인하 차액 반환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로 당해학교에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적하고 있는 ○○대에 문의한 결과 "아직 인하 차액 처리에 대해 결정된 바 없으나, 당해학교의 재정상황 및 주변대학의 반환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반환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말슴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부에서는 학생, 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완화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교과부 차원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대학 자체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귀하가 주신 의견은 교과부의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는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바람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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