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시 학기개시일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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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에 자퇴할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30일 이전까지는 등록금의 5/6 해당액을 환불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기개시일의 기준이 뭔가요? 입학일과 개강일이 다를 경우, 입학일이 학기 개시일인가요? 개강일이 학기 개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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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4. 12. [대학장학과]

○ 대학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제6조 제2항 관련)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학기 개시일이란 당해학교의 학칙에 근거한 학기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 “고등교육법” 20조(학년도 등)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함. 다만,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입학생의 경우 학기 개시일은 입학일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제20조(학년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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