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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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은 삼백만원이고 장학금을 백오십만원 받고 실제 백오십만원을 납부하고 3월 20일에 자퇴를 하면 삼백만원에서 1/6을 공제하고 돌려받나요, 아니면 실제 납부금액 백오십만원에서 1/6을 공제하고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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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2. 21. [대학장학과]

○ 등록금반환 규정에 의해 학기 개시일 30 경과 전에 해당하므로 수업료의 6분의 5해당 금액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학금의 금액은 6분 5의 금액은 장학금을 받은 기관에 다시 환불해야 될 것을 판단됩니다. 민원인께서 다시 한 번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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