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3. 1.자로 치료교육 교사로 발령받아 현재 교육경력은 5년 이상(기간제 경력 포함)이나 자격전환 발령은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1정 자격연수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앞으로 재활복지 1정 연수가 열릴 예정인가요? 아니면 부전공 영어로 1정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재활복지 과목이 희소과목이라서 그냉 중등특수로 받아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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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사(1급) 자격기준은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학교장 및 관할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교육감이 지명합니다. 어떤 교과로 1정 연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민원인께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영어전공으로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교과 교육경력이 3년이 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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