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순회교사 연수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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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전문상담순회교사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근거한 자가연수를 사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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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달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교육(지원)청의 장(도는 위임전결권자)이 합니다.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뿐만 아니라, 상담 등도 포함)을 의미하며,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자가연수가 아니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직무연수를 지명받아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6조(연수종별과 연수과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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