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연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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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으로 되어 있는데 상담교사는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에서 의미하는 교원은 수업을 하는 교원만을 교원으로 본다는 의미라는 것인지요? 도대체 교원에 대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 교과 수업만을 담당하는 교원만 교원이고 비교과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는 의미와 무엇이 다른지요? 전문상담교사인 저희는 교육공무원이고 교사로서 신분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상담활동이라는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 교육이라는 것이 학문적인 지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상담도 교육적 활동이며 학교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활동입니다. 교과교사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이라고 적용된다면 상담교사는 ‘상담에 지장이 없는 한' 보건교사는 ‘보건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이라고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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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5. 16. [교원정책과]

○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은 교사의 교육활동(수업뿐만 아니라 상담 등도 포함)을 포괄한 문구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교육(지원)청에 소속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를 연수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교육훈련법”상 연수를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와 달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복무지도․감독은 교육(지원)청의 장(또는 위임전결권자)이 합니다. 참고로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제2항은 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학교장에게 받습니다. 순회교사가 순회하는 학교의 장이 복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아울러, 현재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할 때 교사가 연수를 받기 위해 승인을 받는 것은 41조에 근거한 승인이 아니고,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또는 국가공무원 교육훈련법상 교육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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